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7-88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 환경보전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634
공고일자
2017.11.01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88호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협의를 완료한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중복평가를 방지하고
마리나항만시설 건설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협의 완료한 지역의 건축물을 조례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건설사업을 추가(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환경보전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전화: 051-888-3634, FAX: 051-888-3629,
E-mail: my9703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부산소식 ⇨ 공고 ⇨ 고시공고⇨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