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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2-44
부서명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담당자
연락처
888-3481
공고일자
2012.12.19
내용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2-44호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2월 19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의 전부개정(2010. 2. 4. 공포, 2011. 2. 5. 시행)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인용하여 개정하고,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에
부응하며, 조례의 조문순서를 법체계에 따라 조정하고,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체계를 간결하게 다듬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일괄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11조 삭제)
나.「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기능 중 ‘시지정문화재 및 시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지정문화재 및 시문화재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명령’을 삭제함(현행 제29조)
다.「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과한 법률」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를 폐지함(현행 제34조제1항)
라.「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라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로 개정함(안 제15조)
마.「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바.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로 신설함.
○ 시지정문화재 등의 지정기준 및 절차(안 제18조, 제19조)
○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안 제20조)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지정기준(안 제21조, 제22조)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안 제23조)
○ 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안 제28조)
○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안 제29조)
○ 가지정(안 제30조)
사.「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라 동물치료소의 지정 및 해제 조항 규정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611-73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전화 888-3481, FAX 888-3459, E-mail ichiro515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열린시정 → 행정정보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