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5-11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2125
- 공고일자
- 2015.09.1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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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5-112호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주요내용
○ 재해 등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때 납세담보 제공
면제요건을 기한연장 시와 동일하게 완화하여 납세편의 도모
○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연장(10일→1개월)
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
붙임: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