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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5-108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051-888-2058
공고일자
2015.09.09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5-108호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지정책 확대로 늘어난 자치구의 복지비 부담을 보전하고 자치구의 자주재원 확충에 활용하기 위하여 조정교부금의 조성율을 인상하고, 「지방재정법」 개정(2014. 11. 29.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근거법령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로 변경(안 제명)
가.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나. 조정교부금의 종류 용어 변경(안 제2조의2, 제3조, 제5조 및 제8조)
다.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률 변경(안 제3조)
- 현행) 100분의 19.8 → 개정) 100분의 22(100분의 2.2 조정)
- 단계적 조정 : 2016년 100분의 20.9, 2017년 100분의 2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예산담당관실(전화 : 888-2058, FAX : 888-2059, E-mail : naki30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입법예고)


붙임 :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