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6.1.시행)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개정된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안내드리오니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개인 방역수칙, 집단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상황별 세부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내용 반영: 의원·약국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 의무 유지
- 개인방역 보조수칙 추가(코로나19 확진자 생활수칙 추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