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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지침 개정 안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2023.6.1.시행)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51-888-3334
작성자
김유선
작성일
2023-05-30
조회수
1694
내용

2023년 6월 1일부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 지침 개정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변경사항

  <변경 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변경 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 의원,약국의 실내는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