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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 조치 연장시행 알림

부서명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51-888-3381
작성자
신민정
작성일
2022-03-11
조회수
1718
내용

식약처에서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추가 지정하고

 

같은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유통개선조치'를 아래와 같이 '22.3.31.까지 연장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 : 온라인에서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자가검사키트(개인용, 전문가용)을 판매하는 업체

 

나. 기간 : (변경 전) '22.2.13. ~ 3.5. / (변경 후) '22.2.13. ~ 3.31.

     

다. 내용 : 해당 기간 동안 온라인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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