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은 후 광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시행
○ 대 상 : 2021.6.24 부터 심의신청하는 의료기기 광고(시행 전 광고의 경우 내용이 동일하다면 심의없이 광고 가능)
- 의료기기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3에서 규정한 매체에 광고를 할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함.
○ 조치사항 : 자율심의기구 수, 심의건수 및 심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심의받지 않은 광고에 대해 행정처분 3개월 유예
(거짓 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행정처분)
○ 자율심의기구 현황 : 식약처 홈페이지 공지
○ 시행일 : 202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