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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중복시행 지침 개선사항 안내

부서명
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631
작성자
최은주
작성일
2022-01-25
조회수
3299
내용

 

환경부의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중복시행 지침 개선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국가시행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구내의 건축물은

같은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시·도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