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중복시행 지침 개선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국가시행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구내의 건축물은
같은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시·도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