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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18. 1. 26. 시행)

부서명
경제기획과
전화번호
051-888-4951
작성자
윤아솔
작성일
2018-03-16
조회수
2964
첨부파일
내용

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8. 1. 26.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카드뉴스와 블로그 기사입니다.

 

출처: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법령정보 정책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