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소비자정보


삼성전자(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4-15
조회수
11
첨부파일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이하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