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국내 13개 VAN사*가 VAN대리점과의 계약에서 사용하는 대리점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하여 제3자와의 계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 7개 유형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