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식·치킨·커피·편의점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에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하여 신속 처리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