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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3-27
조회수
32
첨부파일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3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