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소비자정보


상조ㆍ적립식 여행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 본격 시행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21
내용

오늘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지제도는 2023. 3. 21.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