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토대로 최종적인 시정조치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