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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1-29
조회수
76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