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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1-29
조회수
66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2년 5월~10월 중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하여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하여 대표자 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