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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주)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1-22
조회수
101
첨부파일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이하 ‘카카오’)*가 멜론앱, 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하여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일반해지’ 외에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9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