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 ㈜리뉴메디*의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 초과행위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8억 9,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