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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2-29
조회수
118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12.13.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7일부터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