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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2-27
조회수
107
내용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 전담함에 따라 사업자등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신속히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하는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