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 전담함에 따라 사업자등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신속히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하는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