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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지급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되어도 잔액의 90% 환급" 결정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2-08-25
조회수
548
첨부파일
내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지급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되어도 잔액의 90% 환급" 결정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