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소비자정보


커피·음료 전문점의 영양성분 자율 표시 확대 필요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2-04-20
조회수
664
첨부파일
내용

커피·음료 전문점의 영양성분 자율 표시 확대 필요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