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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 회수 조치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2-03-08
조회수
413
첨부파일
내용

[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 회수 조치




자료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