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담사례 FAQ

 

전자상거래로 주문한 MP3 청약철회 요구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4-29
조회수
8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2007. 11. 7. 인터넷쇼핑몰에서 MP3플레이어를 77,000원에 구입하여 그 다음날 물품을 받았는데, 종이상자 및 비닐포장을 개봉해 보니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사업체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비닐포장을 개봉하였으므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함.
- 물품 구입시 비닐포장을 개봉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듣지 못하였므로 이 건 MP3의 청약철회를 요구함.
-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답변
- 청약철회 가능함.
-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매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있으나,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함.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 에서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음.
내용

전자상거래로 주문한 MP3 청약철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