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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20만원이하대금 3개월 할부결제 후 취소 요구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4-29
조회수
16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한달 전 oo항공과 항공권 구매 후 항공권 대금 18만원을 3개월 할부결제함
- 항공사가 부도났다는 신문기사를 8일에 본 후 카드사에 카드 취소를 요구하니 이미 가맹점에 결제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며 취소를 거부함
- 할부 철회 가능한지?
답변
- 할부거래법시행령에 따라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카드사에 대한 대금청구 취소 요구는 불가능함
- 항공사로부터 피해를 보상 받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음
내용

20만원이하대금 3개월 할부결제 후 취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