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8.17. 오전 9시~10시 증권사 인터넷으로 주식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매도가 되어 240만원의 손해가 발생함. - 당시 매수로 클릭했는지 매도를 클릭했는지는 기억이 나지않음. - 당일 저녁에 확인했을때에는 체결이 안된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익일 확인해보니 매도로 체결이 됨. - 107000원으로 지정했는데 109500원으로 매도가 되버림. - 증권사에 문의하니 17일 오후 1시에 체결이 된것 같다고 하는데 인터넷상에서는 체결시간이 확인되지는 않음. - 증권사에서는 전산상으로 문제가 없었고 신청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거래를 한거라 해결방법은 없다고 함. -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답변
- 증권사 인터넷으로 거래했다면 인터넷 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외에는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손해 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 - 본인의 주문이 매도주문인지 매수주문인지 기억 나지 않으면 증권사 인터넷 사이트의 거래기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으며 기억과 다르더라도 달리 입증할 방법이 없음. -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을 낸다고 바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체결 시간은 주문을 내는 시간과 다를 수 있으므로 체결 시간이 다른 점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움. - 결국 손해의 입증이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