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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헬스클럽 부도위기로 인한 할부항변권 행사요구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4-23
조회수
12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2008.8.28. 헬스클럽을 이용하기로 하고 이용료 140만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 결제함.
- 2009.1.14. 헬스클럽이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음.
- 카드사에서는 헬스클럽을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부도위기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거절하였으나, 2.27. 헬스클럽이 폐업되었음.
- 카드사는 할부항변을 요구한 1.14. 이후 청구된 할부금에 대해 반환해 주어야 하지 않는지?
답변
- 부도위기를 이유로 할부항변권 행사 불가함.
- 헬스장의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하였음을 알고 할부항변권 행사를 요구하였지만, 그 당시 헬스장 이용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변권 행사는 곤란함.
- 계약 후 6개월 되는 시점인 2.27 폐업으로 할부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잔여할부대금이 완납 또는 1회 할부금 정도만 미납되어 사실상 할부항변권 행사의 실질적 이익이 없다할 것임.
- 회원이 신용카드로 20만원이상 할부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에 대해
-.1.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바, 그 거절대상 이용대금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함..
내용

헬스클럽 부도위기로 인한 할부항변권 행사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