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8.28. 헬스클럽을 이용하기로 하고 이용료 140만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 결제함. - 2009.1.14. 헬스클럽이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음. - 카드사에서는 헬스클럽을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부도위기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거절하였으나, 2.27. 헬스클럽이 폐업되었음. - 카드사는 할부항변을 요구한 1.14. 이후 청구된 할부금에 대해 반환해 주어야 하지 않는지?
답변
- 부도위기를 이유로 할부항변권 행사 불가함. - 헬스장의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하였음을 알고 할부항변권 행사를 요구하였지만, 그 당시 헬스장 이용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변권 행사는 곤란함. - 계약 후 6개월 되는 시점인 2.27 폐업으로 할부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잔여할부대금이 완납 또는 1회 할부금 정도만 미납되어 사실상 할부항변권 행사의 실질적 이익이 없다할 것임. - 회원이 신용카드로 20만원이상 할부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에 대해 -.1.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바, 그 거절대상 이용대금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