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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연회사업자가 회갑연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부당대우시 보상기준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4-23
조회수
6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연회사업자가 연회시설의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부당대우시 보상기준은?
답변
-부대품 및 부대시설 이용요금의 배액 배상요구 가능함
내용

연회사업자가 회갑연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부당대우시 보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