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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아파트 옥상 거주자로 누수가 되는 경우의 피해 구제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4-22
조회수
2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서울 일원동 모아파트 최상층 거주자로서 옥상의 균열로 비가 샘.
- 최상층 12가구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고 관리소와 대표자 회의는 개인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 최상층 세대의 천장에서 누수가 된다면 옥상바닥이나 옥상의 시설물로 인한 누수가 그 원인일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 그 책임(보수 비용 등)을 물어야 할 것임.
- 시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였고 개별세대 내 문제로 누수가 된 경우 그 세대의 관리책임자(세대주인)에게 보수의 책임이 따르나 공용부분인 경우 입주자 공통의 책임으로 보아야 함.
- 아파트 옥상이나 시설물의 경우 아파트공통 시설물로 인해 누수가 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 공통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매월 관리비 납부 시 특별 수선충담금을 납부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
내용

아파트 옥상 거주자로 누수가 되는 경우의 피해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