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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화재가 발생할 뻔한 전기밥솥의 보상 요구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4-22
조회수
3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작년 ○○전자 전기밥솥을 구입 후 과열로 녹아내려 화재가 발생할 뻔 함.
- ○○전자 측으로 이의제기하여 A/S 기사가 제품을 회수해 감.
-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보상범위 및 대처방법은?
답변
- 전기압력밥솥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 상 하자인지 사용자의 사용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제조상 과실일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가능함.
- 일단, 사건 현장을 보존하여 원인규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사업자 측에 요구하되, 사업자가 거절하면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및 내용, 피해액 산정자료, 기타 피해 입증자료와 화재현장 사진자료를 첨부하고, 사업자 상호.주소.전화번호, 신청인 주소.성명.전화번호를 정리.첨부해 전기밥솥과 함께 소비자분쟁해결 기관 및 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 바람.
내용

화재가 발생할 뻔한 전기밥솥의 보상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