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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경매지 3개월 구독 후 중도해지 거절에 대한 문의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4-17
조회수
5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20일전 법원 경매지를 3개월 구독 신청함.
- 개인사정으로 지방으로 가야 돼서 이달 말까지 이용하고 나머지 2달에 대해서는 해지요청을 함.
- 해지가 불가하다고 함.
-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 중도해지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사유로 중도해지 시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 유선상의 통보는 입증효력이 없으므로 서면(내용증명)으로 중도해지 요구하도록 해야 함.
내용

경매지 3개월 구독 후 중도해지 거절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