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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임대차 기간 있는 정수기 렌탈 계약의 위약금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4-17
조회수
8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신청인은 정수기를 3년 렌탈계약후 사용하던 중 6개월정도 사용후 사업체에 반납함.
- 사업체는 위약금을 잔여 임대료의 20%를 요구함.
- 위약금을 20% 부담해야 하는 지요?
답변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함.
-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는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면 됨.
내용

임대차 기간 있는 정수기 렌탈 계약의 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