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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수리용 부품 미보유로 보상시 감가상각 방법으로 보상받는 방법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4-17
조회수
3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중형승용차를 구입하여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었고 수리용부품의 의무보유기간 이내인 차량으로 사고가 발생되어 일반정비공장에 입고되어 일반수리를 받는 도중 부품이 없어 수리가 중단된 상태임.
- 제조사에 부품이 있는지 확인한 바 부품을 구입할 수 없다고 하며 감가상각하여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보상기준과 감가상각 방법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조사에서는 출시된 차량의 단종시 8년간 부품보유(단, 성능 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를 하도록 되어 있고 수리용 부품를 보유하지 않아 (부품보유기간 이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가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경우 필수제비용(등록세,취득세, 교욱세, 번호판대 등)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음.
- 감가상각방법으로는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자동차:6년)를 적용함.
o 감가상각비 계산: 사용연수/내용연수x구입가
내용

수리용 부품 미보유로 보상시 감가상각 방법으로 보상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