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배가 금융기관에 재직중인데 본인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서 일억여원을 대출받아서 사용했음. - 자금이 필요하면 부탁해서 대출을 받아 사용했는데 후배가 본인이 갚을 것이니 대출서류에 서명날인해달라고 하여 금융기관을 방문, 대출 서류에 서명 날인하고 후배로부터 현금 채권채무관계 차용증을 받았음. - 해당 금융기관이 감사를 받게되어 대출의 실제 사용자를 물어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 해당 대출에 대해 본인 명의이기는 하지만 명의를 빌려 주었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시하면 면책이 될 가능성이 큼. - 그러나, 대출에 대해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하거나 일부라도 실제 변제를 하면 본인이 대출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변제 요구에 직면하게 되어 변제 책임을 지게될 것임. - 후배를 믿고 서명날인해 준것으로 보이는데 후배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의미에서도 해당 대출에 명의만 빌려 준것으로 실제 대출을 부인하여 면책을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