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담사례 FAQ

 

태권도 학원에서 부상당한 경우 보상 요구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24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7살 자녀가 태권도 학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철봉에 부딪혀 치아 3개가 파절됨.
- 태권도 학원 측에 보상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 시설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설 관리자의 관리 소홀이나 시설의 하자 등이 원인이라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사용자가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였다면 보상 요구하기 어려울 것임.
- 이 경우 철봉의 시설 하자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라기 보다는 자녀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므로 사업자에게 보상 요구하기 어려울 것임.
내용

태권도 학원에서 부상당한 경우 보상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