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상 장식장을 구입하고 44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 광고와 색상이 다른 것 같아 판매처로 환급요청을 하니,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 제품은 완성품이며, 포장은 설치기사가 가져감. -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세트 가구의 경우 색상이 차이가 나면 구입 후 1개월 이내는 제품교환 가능함(단, 동일색상이 없는 경우는 구입가환급)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광고, 주문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비록 일부 사용이 있더라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청약철회(반품 및 구입가환급)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