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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전자상거래상 구입한 장식장의 색상불만으로 계약해제 문의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4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전자상거래상 장식장을 구입하고 44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 광고와 색상이 다른 것 같아 판매처로 환급요청을 하니,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 제품은 완성품이며, 포장은 설치기사가 가져감.
-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세트 가구의 경우 색상이 차이가 나면 구입 후 1개월 이내는 제품교환 가능함(단, 동일색상이 없는 경우는 구입가환급)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광고, 주문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비록 일부 사용이 있더라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청약철회(반품 및 구입가환급) 가능함
내용

전자상거래상 구입한 장식장의 색상불만으로 계약해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