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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택배 배송중 파손된 컴퓨터 배상 문의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6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택배사의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컴퓨터 1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지로 발송키로 하고 배송료 3,500원을 지급함.(물품가액 350,000원)
- 수하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아 확인한바 컴퓨터가 파손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동 운송물을 반송 받아 전문 수리점에 확인한 결과 외부 충격이 있었다고 말하며 수리 견적이 총 160,000원 소요된다 함.
- 택배사에 이의 제기하고 파손된 컴퓨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사에서는 포장 부실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배상 문의 및 배상기준은?
답변
-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택배사에서 운송물 포장 부실을 이유로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고, 운송물의 수탁 및 운송 등에 있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택배사는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에 따라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손해배상기준으로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택배 운송 중 훼손되어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는 해당 택배사에 무상 수리를 요구하거나 수리 후 수리비를 배상액으로 요구할 수 있음.
내용

택배 배송중 파손된 컴퓨터 배상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