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전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다목적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인스트루먼트 판넬의 엔진경고등이 점등되는 하자로 수리를 받았으나 최근에 다시 점등되는 하자가 발생함. - 이에, 서비스센터에 차량의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자 엔진경고등 점등만으로는 차량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은 불가하다며 수리를 받을 것을 종용함. - 엔진경고등이 점등되는 하자로 차량교환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 현재상태로서는 완벽한 수리요구가 적정함. - 자동차의 경고등은 그 기능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으며, 특히 엔진경고등(엔진 정비 지시등)은 엔진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에 이상이 발생하면 점등되는 기능임. - 엔진경고등은 점화스위치가 ON상태에서 점등되었다가 시동이 걸리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기능으로 엔진경고등의 점등상태에서 계속 운행을 할 경우 엔진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들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음.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3회째 수리를 받고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므로 동 건의 경우 차량교환 대상에는 해당되지는 않음. - 엔진경고등이 점등되는 하자가 계속 반복되거나 서비스센터에서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리부품 등의 수리내역을 확인한 상태에서 적절한 보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