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1.5. 헬스클럽 1년 회원권을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80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함. - 계약 당시 운동 개시일은 2009. 1. 12.이었음. - 2009.1.12, 헬스클럽을 방문하여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담당 지도강사가 없어 대표자로부터 강습을 받았고 추후에도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되었음. - 지도강사가 제대로 배치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2009.2.23, 해지의사를 통지함. - 사업자가 양도하라고 하다가 그마저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는 10만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함. - 이와 같은 경우 처리 방안은?
답변
- 소비자는 헬스장에 지도강사가 제대로 없었다고 주장하나 대표자나 다른 지인들이 계속 강습을 해 주었던 점에 비추어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