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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고속도로 주행 시 하자 발생하는 중고 차량의 보상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4-11
조회수
12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품질보증기간이내의 차(견인차량)를 중고로 구입함.
-20여일 지난 시점부터 100km이상 속력이 나면 엔진온도게이지가 빨간지점까지 도달함.
-엔진도 오버히트되어 엔진교환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엔진 쪽 부품은 거의 다 교체했음.
-작년에 1주일간 남양연구소에서 시험한다며 차를 가져갔음.
-온도게이지 상승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어쩔 수 없으니 그냥 타라고만 하고 있음
-불안해서 더 이상 탈 수가 없는데, 차량교환이나 환급 요구가능한지?
답변
-품질보증기간이내의 차량이라도 제작사 상대 품질보증은 제조자, 판매자 또는 그의 대리인(직영 또는 지정정비업소)에 의해 수리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부품교환시 이로 인한 하자는 보증책임에서 제외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하여 중고차의 경우 인도 후 30일 또는 2천km이내 하자는 무상수리 대상임.
내용

고속도로 주행 시 하자 발생하는 중고 차량의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