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12월 16일 화장품 코너에서 고데기를 29,000원에 구입함 - 다음날 해당제품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 똑같은 제품을 26,000원에 판매를 함 - 구입처에 가격이 잘못된 것 같다고 차액만 돌려받고 싶다고 말을 하니 안 된다고 함 - 인터넷하고 일반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차이가 난다고 함 - 너무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어 환급을 하고 싶다고 하니 그건 절대 안 된다면서 짜증나는 말투로 말함 -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인지?
답변
-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님 -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됨 -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