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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타행 자동이체의 인출일과 입금일 차이로 손해 발생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30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타행 자동이체를 신청해서 이용하고 있음.
- 인출일을 지정해도 인출일과 이체일에 차이가 나서(휴일이 끼는 경우에는 최대5일까지) 차이일 만큼의 손해를 보고 있음.
- 은행에 문제제기했으나 은행에서는 모든 금융기관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함.
- 금융결제원과의 업무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타행으로의 자동이체도 인출일과 입금일을 일치시켜야 마땅함.
- 자동이체하지 않고 직접 이체도 휴일에 가능한데 자동이체가 안 되는 것은 불합리함.
- 시정가능한지?
답변
- 타행 자동이체 은행내 자동이체와 다르게 은행간 자료 공유 및 금융결제원을 거치는 상황때문에 은행내 자동이체와 다른 구조에 의해 진행되므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은행내 자동이체는 실시간으로 단일 은행에서 처리하므로 시간적 간격이 없으나 타행 자동이체는 복잡한 경로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내용을 타행간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고객에게 명확히 알려서 이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을 고객이 하도록 해야 적정한 업무처리일 것임.
- 고객에게 적정한 방법으로 제도를 알려주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임.
내용

타행 자동이체의 인출일과 입금일 차이로 손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