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핸드폰을 개통하여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벨소리 3곡을 받아 USB로 연결해 다운받음. - 당일날짜로 데이터 통화료가 2만원을 초과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음. - 통신사에 연락해보니 네이트 무선인터넷 접속을 해서 청구되었다고 함. - 데이터통화료 납부의무가 있는지?
답변
- 사용한 이력이 남아 있다면 데이터통화료 납부해야 함. - 무료체험 서비스는 무선인터넷 요금 중 콘텐츠에 대한 정보이용료만 무료이고 데이터통화료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 각종 이벤트에서 데이터통화료가 무료라고 명시하지 않는 한 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