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 전 코 성형 수술을 예쁘게 해주겠다는 설명만 듣고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실리콘 염증으로 삽입 부위가 부어올라 수술 20일 만에 실리콘 제거술을 받았음. - 현재 코의 염증은 회복되었으나, 코가 움푹 패여있어 재수술이 필요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
답변
- 수술을 받은 직후 염증은 수술 중 세균 감염에 의해 염증 발생 후 세균 배양 검사에서 세균이 배양되었다면 세균감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음. - 그러나 세균 감염에 의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특이체질로 인한 이물반응 등으로 인해서도 염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 - 그러나 수술 전 수술의 효과만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수술 후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감염, 특이체질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이 없었다면 설명미흡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