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친이 병환중으로 은행에 예치중인 모친의 예금을 찾아 병원비로 써야 하는데 모친이 의식이 없어 비밀번호를 알 수 없음 - 통장 잔액 확인 및 예금인출 방법이 있는지?
답변
- 비밀번호를 모르면 예금주가 생존해 있는 한 예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은행에서도 인출을 거부할 것이므로 다른 방법으로 예금을 찾기는 어려움 - 은행은 예금주가 직접 오지 않더라도 통장 및 도장이 신고된 인감과 일치하고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예금을 지급해도 은행은 면책되므로 나중에 이중 지급의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예금을 지급함. - 그러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예금주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고 지급하지만 본인이 아니면 지급하지 않을 것이므로 예금을 인출하기는 불가능할 것임. -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연서하여 상속예금 지급신청을 하면 은행에서는 상속여부를 확인하고 예금을 상속분에 따라 혹은 위임받은 상속인에게 지급하므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