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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은행 통장 마그네틱 손상 복구시 수수료 부담 주체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3-06
조회수
56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 통장의 마그네틱(MS)부분이 손상되었는데 다시 발급 받으려면 수수료 2,000원을 내야 한다고 함.
- 다른 은행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데 통장의 분실이나 부주의로 심하게 손상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MS부분의 손상으로 다시 통장을 만들 경우 수수료 2000원을 받는 게 정당한지?
답변
- 은행 수수료는 자율화되어 있으므로 규제나 간섭의 대상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수수료는 변경해 나가야 할 것인데 마그네틱 손상에 따른 수수료는 상황마다 다른 것으로 보임.
- 통장의 마그네틱이 손상된 경우에는 해당 마그네틱에 전자적 조작을 하여 마그네틱을 복구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은행에서 복구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한 수수료 징수일 것임.
- 그러나, 마그네틱의 손상이 심하여 복구할 수 없고 통장을 재발행해야 한다면 통장 재발행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수수료의 액수의 적정성 여부가 문제될 것임.
- 수수료는 은행마다 다르므로 다른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는 되지 못함.
내용

은행 통장 마그네틱 손상 복구시 수수료 부담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