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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수리가 지연된 오토바이의 공임비 환급 요구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3-04
조회수
80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구입 2주 만에 3, 4단 기어가 고장 났다는 진단을 받아 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의뢰하고 공임비 300,000원을 선지불함.
- 피신청인은 2주 후 부품이 배송되고 하루 만에 수리된다고 하였으나 처리 지연됨.
- 수리 중 다른 부분도 파손되어 27만원 상당의 부품을 다시 주문하여 수리하기로 하였으나 2달여 만에 부품이 배송되었고 이후에도 한 달여 수리가 지연되었음.
- 피신청인에게 공임비의 환급을 요청하여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음.
- 사실조사 후 약정대로의 공임비 환급요구가 가능한지?
답변
-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수리는 지체 없이 하고,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함. 또한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고,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환급하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 한 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자에게 미리 지불하였던 공임의 일부를 환급하기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더 이상 소비자가 손실의 일부를 부담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소비자는 위 규정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차량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재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등)의 도움을 받거나 소액재판 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임.
내용

수리가 지연된 오토바이의 공임비 환급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