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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품질보증기간이내 의료기기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교환불가시 보상기준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2-29
조회수
86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안경 등의 의료기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제품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기준은?

*의료기기: 시력보존용안경,콘택트렌즈,이온수기,휠체어,보청기.의족,혈압계,자석요,비데,안마기
답변
-구입가 환급요구 가능함
내용

품질보증기간이내 의료기기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교환불가시 보상기준